재범 후 실형 피하려 달아난 40대 집행유예 만료 일주일 전 취소

박주영 2023. 10. 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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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 달아난 40대가 집행유예 기간 만료 일주일 전 집유 선고 취소로 실형을 살게 됐다.

10일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달 초 A(47)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취소가 확정됐다.

A씨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2021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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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대전준법지원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 달아난 40대가 집행유예 기간 만료 일주일 전 집유 선고 취소로 실형을 살게 됐다.

10일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달 초 A(47)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취소가 확정됐다.

A씨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2021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보호관찰 기간인 202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가상계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등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되자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실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에 대전준법지원센터가 김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한 끝에 지난 8월께 A씨를 검거했다.

센터는 법원에 집행유예 선고 취소 신청을 했고, 1심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 재범을 저지르고 도주까지 한 책임을 물어 이를 인용했다.

A씨는 이에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집행유예 기간을 넘겨보려 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일주일 앞둔 이달 초 대법원에서 A씨의 상소가 기각돼 최종 취소 신청 인용이 확정됐다.

A씨는 이에 따라 교도소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됐으며, 수감 상태에서 재범 사건에 대한 재판도 받게 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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