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부터 적금, 카드까지…토스뱅크 0~16세 '아이 서비스' 출시

김정현 기자 2023. 10.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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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0세부터 1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부모는 아이 통장은 물론 적금 계좌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 등을 비대면으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부모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에서 자녀의 계좌 개설뿐 아니라 △조회 △채우기 △보내기 △적금 납입 등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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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토스뱅크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0세부터 1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부모는 아이 통장은 물론 적금 계좌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 등을 비대면으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토스뱅크 측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확인 과정을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전면 자동화했다"고 설명했다.

부모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에서 자녀의 계좌 개설뿐 아니라 △조회 △채우기 △보내기 △적금 납입 등도 할 수 있다.

아이 통장은 나이에 따라 자녀가 직접 이용도 할 수 있다. 7세 이상의 자녀가 본인 휴대폰이 있다면 토스 앱을 통한 토스뱅크 통장 내역 조회나 송금도 가능하다.

아이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최고 연 5.5%(세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 적금도 가입할 수 있다. 아동수당 입금·체크카드 사용 등 기타 은행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만기까지 매월 자동이체만 성공하면 누구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2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15세까지다.

12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도 발급해 통장에 있는 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을 부모가 가입하는 것에 많은 불편함을 토스뱅크만의 기술로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해결했다"며 "토스뱅크는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금융자산을 직접 보고,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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