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경찰공문 무단삭제' 혐의 고발

광주=정태관 기자 2023. 10. 10.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10일 '경찰서 공문 무단삭제 등 음주운전 은폐' 건에 대해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7월 익명부패신고시스템(레드휘슬)에 접수된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시설관리공단 일부 임직원들이 특정 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실을 조직적·장기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경찰서 공문을 무단·불법으로 삭제하는 등 심각한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10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불거진 '광산경찰서 공문 무단삭제와 조직적 은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광주 광산구청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10일 '경찰서 공문 무단삭제 등 음주운전 은폐' 건에 대해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7월 익명부패신고시스템(레드휘슬)에 접수된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시설관리공단 일부 임직원들이 특정 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실을 조직적·장기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경찰서 공문을 무단·불법으로 삭제하는 등 심각한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지난 2020년 12월 말 공단 직원인 A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다. A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다른 직원은 당시 B본부장과 C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공단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은 징계 대상임에도 이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A씨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단이 6개월에 한 번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조회'에서 고의로 A씨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씨 면허 취소 이후 공단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나 A씨를 제외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2월 A씨와 이름이 같은 다른 직원을 A씨의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조회해 경찰 회신을 통해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자 C팀장은 B본부장과 공모해 해당 경찰 회신 공문 삭제를 지시하고, 담당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직접 문서를 삭제했다.

내부 익명 부패신고로 공단 청렴감사실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B본부장과 C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공단 청렴감사실 요청으로 조사에 나선 광산구 감사관은 법률 자문을 통해 공단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찰 고발 또는 형사 의뢰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산구는 경찰서 공문을 무단으로 삭제·위조한 것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문서 위조, 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2년 가까이 특정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공문도 서슴없이 삭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단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중대한 부정부패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이 승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