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 주거취약계층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전국 첫 지원

오상도 2023. 10. 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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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 11일부터 자녀가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유자녀 주거 취약 가족에 대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라며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목적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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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 11일부터 자녀가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은 전국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면제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다. 이들이 4억원 이하의 도내 주택을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청 전경
앞서 이런 내용의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주도해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유자녀 주거 취약 가족에 대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라며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목적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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