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자산 1000억 이상 지역 신협 이사장 선거 관리

유희곤 기자 2023. 10.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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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을 뽑을 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해야 한다.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은 성격이 같은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처럼 5000만원까지 별도로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은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현재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조합장(이사장) 선거는 선관위가 관리했으나 신협은 재량 사항이었다.

금융위는 신협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이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되,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신협 중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약 65%이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을 별도로 5000만원 한도로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는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공제와 사망이나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 시 받는 사고공제금은 다른 공제 상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받았다.

앞으로는 연금저축공제 5000만원, 사고공제금 5000만원,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을 제외한 다른 공제상품 5000만원씩 별도 한도가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이 별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돼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보장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금저축공제와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개정을 마쳤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은 오는 12일 시행되고,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은 이날 입법예고를 마쳤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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