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장관 “9.19 군사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 추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사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시기 김정은 정권과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를 당장 폐기하기 보다는 일단 ‘효력 정지’ 조치로 안보 취약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신 장관은 지난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면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면서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국방부는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밝혔는데 왜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김정은 정권과 판문점 선언을 합의하고 그 후속 조치로 그해 9월 약 3개월만의 협상 과정을 거쳐 “한반도에 평화 안전 지대가 만들어졌다”면서 우리나라 육해공 최전방 방어선을 조정하는 9·19 군사합의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군사분계선(MDL) 기준 5㎞ 내에서 일체의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이 전면 중단되고, 비무장지대(DMZ)의 감시 초소(GP) 11개를 우선 철거했다. 공중에서는 MDL 기준 서부는 20㎞, 동부는 40㎞ 상공에서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군사 활동이 금지됐다.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이남 85㎞까지 내려오는 덕적도부터 NLL 이북 50㎞인 북한 초도까지 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기동 훈련, 포격 활동이 제한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 합의 이후에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 폭파하는 등 지금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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