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신청…유족 “감경 없는 엄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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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측이 망상장애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하자, 피해자 유족측이 사건 반복을 우려하며 감경 없는 엄정한 처벌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에서 10일 열린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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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병 이유로 법 약해지면 사건 반복돼 국민 불안할 것”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측이 망상장애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하자, 피해자 유족측이 사건 반복을 우려하며 감경 없는 엄정한 처벌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에서 10일 열린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국가 포렌식 센터 임상 심의센터 통보 내용과 3년 전 최원종에 대한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한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정확한 질병, 질병과 범행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사법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포렌식 센터 임상 심의센터는 최원종에 대해 피해망상에 의한 불안감과 분노, 적개심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또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 의사는 “사건 발생 후 가진 면담에서 진료 당시에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시점에 폭행 조직이란 망상을 품었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면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족측은 최원종에 대한 2차 공판 직후 인터뷰를 갖고 “사전에 계획하고 차량과 흉기로 실행해 짧은 시간에 무고한 14명의 사상자가 났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60대 남편은 “엄청난 사건인데 ‘반성문 썼다.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이 반복돼 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이고 국민은 불안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법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해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감경 없는 엄정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무고한 시민이 길을 가다가 당한 테러이다. 법을 강화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메시지 보여줘야 한다”며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딸을 잃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너무 가혹하다. 여러분이 국민적 공감을 일으켜서 이런 사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사망자인 고 김혜빈씨 아버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테러라고 규정하고 외쳐왔다. 이번 사건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돌아가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특별한 케이스로 생각하고 예전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족들은 지난 4일 197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낸데 이어 이날도 29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3차 공판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원종은 지난 8월3일 오후 5시56분~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 2자루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가운데 차량에 치인 A씨(60대·여)와 김혜빈씨(20대·여)가 연명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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