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 판매글 수두룩"… 불법 중고거래 성행

김수연 2023. 10. 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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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법으로 금지된 '화장품 샘플' 중고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샘플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눔'을 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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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게재된 화장품 샘플 판매·나눔 게시글. 당근마켓 앱 캡쳐
당근마켓에 게재된 화장품 샘플 판매·나눔 게시글. 당근마켓 앱 캡쳐
당근마켓에 게재된 화장품 샘플 판매·나눔 게시글. 당근마켓 앱 캡쳐
당근마켓에 게재된 화장품 샘플 판매·나눔 게시글. 당근마켓 앱 캡쳐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법으로 금지된 '화장품 샘플' 중고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품목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거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제1항 제3호에서는 화장품 샘플을 중고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화장품 샘플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눔'을 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속보다는 화장품 기업들에게 샘플을 '적당히'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를 전후로 당근마켓 앱에는 이같은 불법 거래 시도가 빈번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당근마켓 앱에는 '모로칸오일 헤어에센스' 등 헤어제품의 샘플부터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자음생크림클래식 세트'·라네즈 제품의 샘플, 랑콤 '제니피크 세럼 에센스'의 샘플, 맥의 로션 샘플, 루나 '롱 래스팅 팁 컨실러'의 샘플, 비오템 바디오일 샘플 등 다수의 화장품 샘플이 거래품목에 올라와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샘플을 묶어 거래하려는 게시글들도 볼 수 있었다.

화장품 샘플의 경우 용기 사이즈가 작아 유통기한 등 본품에 기재되는 표시사항이 기재돼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샘플을 유통하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이다.

당근마켓 역시 중고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 정책을 개편하는 등 개인간 불법 거래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는 잘 반영되지 않는 모양새다. 회사는 이용자가 판매 게시글을 올릴 때 '뷰티·미용' 카테고리를 선택할 경우 자동으로 '화장품 샘플은 판매할 수 없어요'라는 문구를 띄워 안내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내부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 기반으로도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화장품 샘플의 경우 당일 들어온 신고는 당일 모두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장품 업계에선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화장품 샘플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상품 판매로 매출을 올려야 하는 화장품 기업에겐 부정적 요인이 커지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라, 기업 입장에선 이를 강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고 말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본제품과 유통기한 불명의 샘플이 거래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문제인 만큼, 당국이 단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같은 불법 거래의 요인으로 화장품 업체의 샘플 과다 제작·공급을 지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샘플 중고거래의 경우, 제보가 들어오면 단속하는 수준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중고거래 시장에서 대량으로 샘플이 돌아다니게 된 것은 업계의 관리 소홀 문제도 있다. 업계에서 샘플을 각 매장당 꼭 필요한 분량만큼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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