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신고 직통번호 생긴다... 내년 1월 '1395'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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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고발 등으로 교권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번호가 생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1395'를 특수번호로 사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조달청 입찰 등으로 운영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개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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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고발 등으로 교권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번호가 생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1395'를 특수번호로 사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 증진의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다. 119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교원이 1395로 긴급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게 된다. 형사고발을 당했을 때는 법률상담이 지원되며, 우울감이 생긴 경우에는 마음건강 진단·치료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조달청 입찰 등으로 운영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개통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보호 종합방안 추진 과정에서 특수번호 개설과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1395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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