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등록된 상표라도 동의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상표공존동의제' 도입

박찬수 기자 2023. 10.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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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지역에서 식당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사용하려던 상표와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함을 통보받았다.

상표 공존 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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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상표 사용에 ‘숨통’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ㄱ지역에서 식당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사용하려던 상표와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함을 통보받았다. 확인해보니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ㄴ지역에서 B씨가 유사한 이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지리적 차이, 판매하는 상품의 차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두 식당을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상표 등록을 허락했지만, 이는 현행법 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손해를 감수하며 제작해두었던 간판 및 식기 등을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절상표 중 40% 이상이 이를 이유로 거절되며, 그 중 약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상표 공존 동의제는 상표 사용 당사자들의 편익 제고와, 심사관들의 심사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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