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증평군의원, 스토킹 예방·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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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나선다.
군의회는 이금선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방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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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나선다.
군의회는 이금선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방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군수는 스토킹 예방 교육·홍보와 함께 피해자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이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필요하면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 안전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스토킹 예방 노력과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이 됐으면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20일 188회 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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