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담배 속 70종 넘는 발암물질… 함량까지 알 수 있나요?

김윤주 2023. 10. 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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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던 담배의 주요 유해성분이 2025년 10월부터 공개된다.

"2025년 10월 법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서와 담배에 포함된 원료 및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정보를 취합해 누리집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담배 유해성분이 무엇인지, 함유량을 포함해 어떤 정보를 알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에 따라 꾸리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예정인데, 벤젠 등 주요 발암물질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공개를 우선 권고하는 39종의 담배 유해성분과 해외 사례 등을 (공개 범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마다 공개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범위는 조금씩 다르다. 식약처 설명을 보면, 미국은 93종을 캐나다는 44종의 유해성분을 보건당국이 제출받아 그중 일부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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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기존엔 타르·니코틴 등 8종 유해성분만 공개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시내 담배판매점에서 판매 중인 담뱃갑 모습. 연합뉴스

지금까지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던 담배의 주요 유해성분이 2025년 10월부터 공개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공개될 예정인 담배 유해성분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표할지 등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왜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법이 마련됐나?

“세계보건기구(WHO) 설명에 따르면, 담배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국은 타르·니코틴·나프틸아민·니켈·벤젠 등 암을 유발하는 유해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왔다. 그 중 타르나 니코틴의 경우 함유량을, 나머지 물질의 경우 함유량 없이 명칭만 적는다.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보다도 느슨한 규제라는 지적이 반복됐다. 한국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함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기도 하다. 지난 2013년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소관 부처를 둘러싼 이견 등으로 인해 협약 비준한 지 18년만인 최근에서야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이번에 마련한 제정안의 목적은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어떤 유해성분이 어디에 공개되나?

“2025년 10월 법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서와 담배에 포함된 원료 및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정보를 취합해 누리집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담배 유해성분이 무엇인지, 함유량을 포함해 어떤 정보를 알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에 따라 꾸리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예정인데, 벤젠 등 주요 발암물질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공개를 우선 권고하는 39종의 담배 유해성분과 해외 사례 등을 (공개 범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마다 공개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범위는 조금씩 다르다. 식약처 설명을 보면, 미국은 93종을 캐나다는 44종의 유해성분을 보건당국이 제출받아 그중 일부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담배회사가 공개를 의무화한 유해성분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사실상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식약처가 정한 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사 담배는 회수돼 폐기될 수 있다. 검사 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전자담배도 포함되나?

“유해성분 제출·공개가 의무화된 담배는,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제품이다. 즉, 궐련형 전자담배(전자기기로 담뱃잎 고형물을 가열해 니코틴이 함유된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는 법 적용 대상이지만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대부분의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을 끓여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는 ‘담배 유사 제품’이라 법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향후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유해성분 제출·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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