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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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5만원 부담 시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통해 장애인들이 운행 사고 시 발생하는 부담감을 덜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지원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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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는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5만원 부담 시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내년 8월31일까지며 관내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 장애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공주시로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 또는 상담 전화로 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심사기관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통해 장애인들이 운행 사고 시 발생하는 부담감을 덜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지원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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