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 예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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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빠졌던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급보호를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이에 더해 사회 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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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빠졌던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급보호를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이번에는 이에 더해 사회 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 및 일반 공제 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이사장을 뽑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리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신용조합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지금은 '재량 위탁'으로 돼 있어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소규모 지역 신협의 부담 등을 고려해 자산 기준은 10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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