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문제라더니…박진 "양할머니 서훈, 징용해법 이행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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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서훈문제와 관련,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이 이행되는 상황이기에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국 정부 주도로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된 이후 양 할머니 서훈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를 부각했던 기존 외교부 입장에서 다소 결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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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서훈문제와 관련,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이 이행되는 상황이기에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양금덕 할머니께서 지난 30여넌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을 잘 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 온 공적에 따라 양 할머니에게 지난해 12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외교부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당시 외교부는 "특정인에 대한 서훈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날 박 장관 답변은 강제징용 문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지난 3월 한국 정부 주도로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된 이후 양 할머니 서훈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를 부각했던 기존 외교부 입장에서 다소 결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무산된 양 할머니 서훈에 대해 "내년(2023년)에 재추진될 경우 진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이날 국감 답변에서 "관련부처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절차적 측면에서 계속 협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 할머니) 이외에도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나선 여타 피해자들이 있기에 그분들과 형평성도 상훈 수여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양 할머니는 정부가 내놓은 징용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4명 중 한 명이다. 정부는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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