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검색했던 최원종…“조현병 가능성” 정신감정 요청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10. 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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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원종 측은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적인 심리상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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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혐의 모두 인정하면서 과거 병력 토대로 감정 요청
피해자 유족들 “병 있다고 감경 안돼”…엄중 처벌 호소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8월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원종 측은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원종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조현병이 있었다고 의심될 만한 상황이 보인다"며 "3년 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정신 상태를 정확히 감정해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한 사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본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적인 심리상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빠져 있기는 했으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 증세를 보이던 최원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세를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피해자 유족들은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반성문 썼다,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피해자의 유족은 "예전과 다른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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