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경 "남중국해 해역 침범 필리핀 해군 선박 퇴거 조치"

정은지 특파원 2023. 10. 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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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국은 10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인근 해역에 침범한 필리핀 해군 선박 1척을 퇴거 조치 했다.

간위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필리핀 해군 선박 1척이 중국 측의 거듭된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황옌다오 인근 해역을 침범했다"며 "중국 해양경찰선은 필리핀 선박을 감독하고 압박·항로 통제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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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황옌다오 주권과 관할권 갖고 있어"
25일(현지시간)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필리핀 해경은 남중국해(서필리핀)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인근에 설치된 부유 장애물 해체에 나섰다. 2023.9.2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기성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해경국은 10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인근 해역에 침범한 필리핀 해군 선박 1척을 퇴거 조치 했다.

간위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필리핀 해군 선박 1척이 중국 측의 거듭된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황옌다오 인근 해역을 침범했다"며 "중국 해양경찰선은 필리핀 선박을 감독하고 압박·항로 통제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경국은 "중국 해경국의 현장 운영은 전문적이고 표준화됐으며 정당하고 합법적이였다"며 "황옌다오와 인근 해역에 대해 중국은 논란의 여지 없이 주권을 갖고 있으며 해당 해역에서의 주권과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핀 측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함으로 필리핀 측에 침해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법에 따라 관할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권리 보호 및 법집행 활동을 수행하고 국가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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