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권침해 대응 위한 교원용 핫라인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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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신고 전화에는 특수번호 1395가 사용된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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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수번호 부여키로
교육부 1395 운영 맡기로
1396은 나머지 교육 상담
교권침해 신고 전화에는 특수번호 1395가 사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한다. 학교폭력 신고는 117, 교육민원상담은 1396이다. 1396은 초중고 입학상담, 스승 찾기 서비스, 전편입학 상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나이스 상담, 제증명 상담 등이다. 교권 침해 경우에만 1395이고 나머지 교육 분야는 1396으로 전화하면 된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부산에서 1395를 누르면 부산시교육청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된다. 부산에서 경남도교육청에 전화민원을 하려면 055를 누르고 1395로 연결하면 된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2023년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한다. 내년 1월 개통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 침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 통일된 교원 상담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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