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망했다 생각”…쇼핑몰 화장실에 신생아 유기한 20대女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10. 13:12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한 뒤 시신을 쇼핑몰 화장실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의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친모인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에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출산 직전 검색영상 및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살해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여러 유사 범행이 급증하고 있어 엄벌에 처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범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아이가 살아있는지 몰랐고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생명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 소재 집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아이를 넣어 침대 밑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부산 서면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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