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혐의 인정…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

안치호 기자 2023. 10. 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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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8월 10일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정신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0일 열린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며 인정했다.

최원종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진단이 없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만19세였던 지난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다.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직전에 신청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 증거 서류,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유족은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호소했다. 또한 이날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가족과 지인, 피해자의 친구 등 29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일 오후 5시56분께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최원종을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심리상태를 분석한 결과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숨졌고, 같은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지난 8월28일 사망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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