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관업체와 4조 수의계약하며 감사원에 통보도 안해

윤원진 기자 2023. 10. 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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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관업체와 최근 5년간 4조350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감사원 통지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한전이 전관업체와 1089건 수의계약을 하며 감사원에 통지한 건수는 126건(10%)에 불과하다.

같은해 감사원으로부터 한전 퇴직자 업체인 JBC와 수의계약 체결 통지의무 위반을 지적받고 나서야 2023년 처음으로 감사원에 전관업체 계약 사실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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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최근 5년간 1089건 계약, 감사원에 통지 10% 불과
이종배 "산업부 차원 별도 감시 체계 필요"
10일 이종배 의원이 한국전력이 전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감사원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산업부 차원의 별도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이 의원.(자료사진)/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한국전력이 전관업체와 최근 5년간 4조350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감사원 통지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한전이 전관업체와 1089건 수의계약을 하며 감사원에 통지한 건수는 126건(10%)에 불과하다.

이 의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 산하기관 9곳이 최근 5년간 모두 6조2683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전관업체와 체결했다. 한전이 4조35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870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퇴직자 재취업 회사와의 수의계약 담합 문제가 계속되자,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8조 3항을 신설해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했다.

계약사무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전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기관장은 계약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한전이 감사원에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통보한 건수는 5년간 126건으로 모든 계약체결 건수의 10%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2022년까지 전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감사원에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았다. 같은해 감사원으로부터 한전 퇴직자 업체인 JBC와 수의계약 체결 통지의무 위반을 지적받고 나서야 2023년 처음으로 감사원에 전관업체 계약 사실을 통지했다.

정부가 전관업체 수의계약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기관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퇴직 후 관련 업계로 이동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든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산업부 차원의 별도 감시 체계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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