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법취득은 불법, 환수금 반환" '봉이김선달' 전직 공무원 친척 패소

최성국 기자 2023. 10. 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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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19배에 이르는 국유지를 불법으로 취득해 '현대판 봉이김선달'로 불렸던 전직 국세청 공무원 이석호씨 사건과 관련, 해당 토지들에 대한 환수금 취득은 불법 이익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A씨가 취득한 공유지 환수보상금이 불법이익에 해당한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목포·무안 필지들이 불법 취득에 해당하며, 이 토지를 이용한 환수보상금도 모두 부당이익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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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9배 국유지 친인척에 빼돌린 전직 국세청 직원
목포·무안 필지들 건네 받은 친인척 대한 환수 조치 진행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이르는 국유지를 불법으로 취득해 '현대판 봉이김선달'로 불렸던 전직 국세청 공무원 이석호씨 사건과 관련, 해당 토지들에 대한 환수금 취득은 불법 이익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석호씨의 친인척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A씨가 취득한 공유지 환수보상금이 불법이익에 해당한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1년 5월부터 12월 사이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 위치한 14필지와 무안군 현경면에 위치한 12필지에 대해 7억7000여만원의 환수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수령했다.

이 땅들은 A씨가 이씨로부터 건네받은 것들이다.

'현대판 봉이김선달'로 불리는 이씨는 1971년부터 1974년까지 국세청 소속 목포·해남세무서 등에 근무하며 친인척 35명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빌려, 입찰서를 조작하고 헐값에 1억1931만㎡ 상당의 국유지를 매각했다.

이후 이씨는 당시 재정경제부의 '불법매각 국유지 특례매각 및 환수보상 지침'을 악용해 친인척들이 불법취득한 국유지의 실매수자인 것처럼 속여 넘겨 국가로부터 605필지(214만8770만㎡)에 대한 환수보상금 등 명목의 191억7885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고, 재무부는 1994년도에 국세청, 산림청, 전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불법매각된 국유지에 대한 본격적인 환수업무에 착수했다.

이씨가 이렇게 매각한 토지에는 도로와 하천, 문화재 등 수많은 공공용지가 포함돼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희대의 국고강탈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목포·무안 필지들이 불법 취득에 해당하며, 이 토지를 이용한 환수보상금도 모두 부당이익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을 인정해 A씨에게 토지 비용인 7억7089만원과 지난 2001년부터 발생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토록 주문했다.

법원은 "A씨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닌 제3취득자인 것처럼 부당이익을 얻은 당사자로 판단된다"며 "법률상 원인이 없기에 정부로부터 받은 환수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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