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도 선명한' 리얼돌 1000여건 수입…"미성년 형상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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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해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총 1000여건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괸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리얼톨 통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리얼돌 수입 건수는 총 100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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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관세청이 지난해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총 1000여건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괸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리얼톨 통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리얼돌 수입 건수는 총 1005건으로 집계됐다. 혈관까지 뚜렷한 전신형 제품이 270건, 신체 일부형 제품이 735건이다.
앞서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2021~2023년 9월 세관의 리얼돌 통관보류 처분 관련 소송현황을 보면 진행 중인 4건을 비롯해 총 49건의 소송 중 승소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이 기간 관련 소송비용 1800여만원만 낭비된 셈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 12월부터는 전신형 리얼돌에 관한 허용 지침을 시행했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관세청이 통관 보류한 건수는 69건에 달한다.
서용교 의원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해외와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처벌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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