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년 전세보증보험 지원 연령 39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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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상한 연령을 11일부터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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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상한 연령을 11일부터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처음 시행됐다.
기존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19세부터 34세 사이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최근 조례가 개정돼 청년 연령이 39세까지로 변경되면서 지원이 가능해졌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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