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광주·전남 공무원 251명…임대수익 월 814만 원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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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방공무원 251명이 겸직 허가를 받아 부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겸직 허가 공무원 251명 중 대부분은 장학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 단체에서 무보수 직책을 맡고 있었다.
광주·전남 지자체 소속 겸직 허가 공무원 중 14명이 임대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차 수익을 얻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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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지방공무원 251명이 겸직 허가를 받아 부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으로 겸직 지방공무원이 3천 명이 넘어섰다. 이중엔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업장 대표와 유튜버를 비롯해 동대표, 임대사업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겸직 허가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광주 105명, 전남 146명을 집계됐다.
지방공무원법 56조 등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광주·전남 겸직 허가 공무원 251명 중 대부분은 장학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 단체에서 무보수 직책을 맡고 있었다. 192명이 정기적인 보수가 없거나 실비 성격의 회의 수당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겸직으로 번 월 수익이 가장 많은 공무원은 광주시 5급 사무관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매달 814만 원을 번다고 신고했다.
광주·전남 지자체 소속 겸직 허가 공무원 중 14명이 임대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차 수익을 얻고 있었다.
영상스트리밍 SNS 유튜브 운영, 블로거 활동, 다문화 가정언어 강사, 오프닝 사회 공연자(회당 10만 원) 등 이색 겸직 활동도 있었다.
김용판 의원은 "무분별한 겸직 허가에 대해서는 지방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겸직 허용 실태 조사와 겸직 미신고자 등 규정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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