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징역 20년 확정 돌려차기 30대, 주거침입 항소심 모두 불출석

노경민 기자 2023. 10. 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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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31)가 별도로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주거침입 혐의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씨의 집에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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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후 비밀번호 입력해 부산진구 오피스텔 침입 혐의
1심 벌금 100만원…피고인 측 "주거침입 고의 없어"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31)가 별도로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주거침입 혐의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달 5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앞서 이씨는 1심에서도 피고인소환장 발송에도 3차례 공판 및 선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씨의 집에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전 지인 B씨와 함께 A씨의 집에 놀러간 적이 있는데, 이때 A씨가 집에 없어 B씨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범행 당일 입력해 잠금장치를 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이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언제든 와도 된다고 말한 지인이 오피스텔의 실질적 세입자라고 생각했다"며 "지인한테 방문한다고 연락하고 오피스텔에 들어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침입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고 1회에 그친 점을 참작해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측 변호인도 이날 불출석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돌려차기 범행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이씨가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 및 협박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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