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받는 법 있다”…한 평도 안되는 상가 쪼개기 ‘비상’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0. 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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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의 모습. [매경DB]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한 단지 내 상가 쪼개기 행위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한 평도 되지 않는 상가 지분으로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사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지분 분할 건수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34건, 2022년 77건으로 3년 사이 6.4배 급증했다. 특히 올해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지분 분할 건수만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늘었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수는 2020년 173호에서 올해 9월 말 557호로 348호(3.2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의 경우 2020년 41호에서 올해 9월 118호로 조합원 수가 77호(2.9배) 늘었다. 강남구 개포우성3차아파트 61호(13호→74호), 강남구 개포현대1차아파트 28호(21호→49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24호(7호→31호), 강남구 개포경남아파트 20호(16호→36호) 등 강남권 아파트가 상위권에 몰려 있다.

최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일반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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