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도 적발…경찰, 3개월간 음주운전 차량 40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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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나 다수의 사상자를 낸 차량 등 음주차량 40대를 압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 근절 특별 수사기간'을 실시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고, 이 중 운전자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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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우려 고려해 '초범'도 7대 압수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나 다수의 사상자를 낸 차량 등 음주차량 40대를 압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 근절 특별 수사기간'을 실시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고, 이 중 운전자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재범)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중상해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재범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대낮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A(20대)씨의 차량을 전국 최초로 압수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도주한 B(40대)씨의 차량을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 40대 중 34대는 임의제출을 통했으며, 6대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를 고려해 초범 중에도 7대를 압수했다. 또 음주운전 전력이 9회인 C(50대)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같이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이 내려지면 공매 절차 등을 통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가 넘는 등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며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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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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