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도 적발…경찰, 3개월간 음주운전 차량 40대 압수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10. 10.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나 다수의 사상자를 낸 차량 등 음주차량 40대를 압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 근절 특별 수사기간'을 실시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고, 이 중 운전자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상습 음주·중대 사고 등 음주차량 40대 압수
재범 우려 고려해 '초범'도 7대 압수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나 다수의 사상자를 낸 차량 등 음주차량 40대를 압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 근절 특별 수사기간'을 실시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고, 이 중 운전자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재범)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중상해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재범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대낮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A(20대)씨의 차량을 전국 최초로 압수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도주한 B(40대)씨의 차량을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 40대 중 34대는 임의제출을 통했으며, 6대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를 고려해 초범 중에도 7대를 압수했다. 또 음주운전 전력이 9회인 C(50대)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같이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이 내려지면 공매 절차 등을 통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가 넘는 등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며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