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센징 국기 볼 때마다 화나" 경찰,  태극기 훼손 인증한 누리꾼 추적

원다라 2023. 10.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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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글날(9일)을 앞두고 거리에 걸린 태극기를 불태우고 인증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누리꾼을 추적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자신이 여러 장의 태극기를 불태웠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린 누리꾼 A씨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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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앞두고 온라인에 사진 게재
경찰, 신원 추적해 국가모독죄 입건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로등에 걸려 있는 태극기를 훼손하고 불태우는 사진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한글날(9일)을 앞두고 거리에 걸린 태극기를 불태우고 인증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누리꾼을 추적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자신이 여러 장의 태극기를 불태웠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린 누리꾼 A씨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8일 오전 6시 25분쯤 디시인사이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가로등에 걸려 있던 태극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불태우는 등 국기를 훼손하는 사진을 올렸다. 그는 "길가에 걸린 센극기를 불태우고 왔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면서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몇 개 불태워줬다.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라고 적었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국인을 '조센징'으로 태극기를 '센극기'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태극기 훼손한 건 대한민국을 부정한 반국가적 행위다" "관심 끌려고 한 건지 꼭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라며 비판했다. 또 일부에서는 글을 올리기 전날인 7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한국이 일본을 2-1로 꺾고 우승하자 분노해 글을 올린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이 게시물을 본 다른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게시자 신원을 추적해 국가 모독죄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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