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육에 'SKY 출신 +점수?'…인권위 "평등권 침해, 차별"

김예원 기자 2023. 10.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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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학재단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 출신 강사를 많이 보유할수록 우대받는 평가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원원장인 A씨는 2022년 10월 B 장학재단이 공고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 업체 공모에 응모하려고 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해당 평가항목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B 장학재단에게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공모 시 위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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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에 특정 대학 우대 평가 기준 삭제 권고
B재단 "100점 만점에 4점에 불과…참여 업체 모두 만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학재단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 출신 강사를 많이 보유할수록 우대받는 평가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원원장인 A씨는 2022년 10월 B 장학재단이 공고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 업체 공모에 응모하려고 했다. 하지만 '스카이(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최상위 대학 강사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항목에서 만점을 받기 어려워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같은 평가 항목이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장학재단은 해당 항목의 경우 14개의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로 배점이 100점 만점의 4점에 불과한 점,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가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항목이 업체 선정 큰 영향력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장학재단이 국내 최상위 대학으로 인식되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한 건 채용과정에서의 학벌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강사의 수업 역량과 출신 대학 간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해당 평가항목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B 장학재단에게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공모 시 위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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