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육에 'SKY 출신 +점수?'…인권위 "평등권 침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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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학재단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 출신 강사를 많이 보유할수록 우대받는 평가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원원장인 A씨는 2022년 10월 B 장학재단이 공고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 업체 공모에 응모하려고 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해당 평가항목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B 장학재단에게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공모 시 위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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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재단 "100점 만점에 4점에 불과…참여 업체 모두 만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학재단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 출신 강사를 많이 보유할수록 우대받는 평가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원원장인 A씨는 2022년 10월 B 장학재단이 공고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 업체 공모에 응모하려고 했다. 하지만 '스카이(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최상위 대학 강사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항목에서 만점을 받기 어려워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같은 평가 항목이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장학재단은 해당 항목의 경우 14개의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로 배점이 100점 만점의 4점에 불과한 점,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가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항목이 업체 선정 큰 영향력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장학재단이 국내 최상위 대학으로 인식되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한 건 채용과정에서의 학벌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강사의 수업 역량과 출신 대학 간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해당 평가항목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B 장학재단에게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공모 시 위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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