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투자 가뭄 해갈…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길 열렸다

2023. 10.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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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 자본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한 벤처모펀드 결성의 길이 열렸다.

이영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되어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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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펀드 등록요건·투자비율 등 규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중기부 제공]

국내 민간 자본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한 벤처모펀드 결성의 길이 열렸다.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이번에 처음 제도화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19일 본격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펀드운용 능력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해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는 40%로 상향됐다.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되어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벤처모펀드 출자 단계에서 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게 각각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법인투자자는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가분은 직전 평균 3년 출자금액과 비교해 산출한다. 개인투자자도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용 단계에선 창업투자회사·자산운용사·증권사 등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회수 측면에선 운용사가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유재훈·홍태화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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