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급여력 미달 보험사 재무개선 살핀다

김경렬 2023. 10.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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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에 대해 재무개선 여부를 지속 모니터할 계획이다.

이들 회사는 자율 개선을 당부한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미만이었던 업체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전 100%미만이었던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에 대해 재무개선 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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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 100% 미만 업체 대상
MG손보 6월 말 지급여력 79.6%…적기시정조치 유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에 대해 재무개선 여부를 지속 모니터할 계획이다. 이들 회사는 자율 개선을 당부한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미만이었던 업체다. 해당 비율은 회사가 책임준비금을 통해 실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낸 지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3.6%로 전분기(218.9%) 대비 4.7%포인트(p)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사는 224.3%로 전분기 대비 4.9%p 올랐다. 손해보험사는 222.7%로 전분기보다 4.4%p 상승했다.

지급여력비율이 올라간 주요 원인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용자본은 경과조치 후 25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조6000억원 불었다. 금감원 측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조9000억원 증가하고 신규발생한 보험계약마진(CSM)이 반영된 조정준비금이 3조2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K-ICS 요구자본은 경과조치 후 11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식위험은 3조8000억원 늘었다. 이어 시장리스크는 3조7000억원, 해지위험은 4조6000억원, 생명·장기손보리스크는 1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경과조치와 무관하게 MG손해보험은 지급여력비율이 79.6%를 기록했다. MG손보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 공고조치를 내리고, 50%미만일 경우 요구조치, 0% 이하일 경우 명령 등 강제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전 100%미만이었던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에 대해 재무개선 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지급여력비율은 회계기준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RBC 비율에서 IFRS17로 회계기준이 바뀌기 전부터 금융당국에서는 안정장치를 마련해왔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을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회사들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회사들이 8년가량 자본 확충 등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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