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교권침해 대응 교원 대상 ‘1395’ 긴급 핫라인 특수번호 부여

윤진우 기자 2023. 10.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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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를 말한다.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할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 통일된 교원 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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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로고. /조선비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교육부와 교원이 악성 민원 등 교육 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를 말한다.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교원이 악성 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해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했다. 과기정통부가 1395 특수번호를 부여하고 교육부가 1395 직통전화 구축과 운영을 맡는다.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 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 통일된 교원 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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