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윤지영 기자 2023. 10.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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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3일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달 22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안전조치 고시가 통합되면서 일반규정을 적용받던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오프라인 사업자)와 특례규정을 적용받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개정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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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은행회관
[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3일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달 22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안전조치 고시가 통합되면서 일반규정을 적용받던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오프라인 사업자)와 특례규정을 적용받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개정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인사정보와 연계, 접속기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점검하는 내용 등도 설명한다.

설명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며 국민 누구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개보위는 “안전조치 관련 해설서·안내서 후속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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