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1000억원↑' 지역 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 의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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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은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의무 위탁해야 한다.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은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가 제공된다.
먼저 기존에는 선관위에 재량 위탁해왔던 지역 신협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 지역 신협은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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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공제·사고공제금, 별도 보호한도 5000만원 제공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은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의무 위탁해야 한다.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은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가 제공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신협조합법이 개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먼저 기존에는 선관위에 재량 위탁해왔던 지역 신협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 지역 신협은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다.
또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 다른 공제 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사망,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공제금 지급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이 외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중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신협조합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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