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혼탁했길래" …자산 1000억 이상 지역 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 의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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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자산이 1000억원을 넘는 신용협동조합(신협) 이사장을 뽑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리를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다만 소규모 지역 신협의 부담 등을 고려해 자산 기준은 10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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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자산이 1000억원을 넘는 신용협동조합(신협) 이사장을 뽑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리를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지금은 '재량 위탁'으로 돼 있어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소규모 지역 신협의 부담 등을 고려해 자산 기준은 10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또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사망,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공제금 지급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 다른 공제상품 등과 분리하여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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