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 제작법에 불법 의약품까지...범죄 온상 `유튜브`

윤선영 2023. 10.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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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욕설, 차별·비하, 음란·성매매, 초상권·명예훼손, 도박, 불법 식·의약품, 디지털 성범죄 등의 콘텐츠가 활개를 치고 있다.

그 다음은 음란·성매매 1653건, 초상권·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848건, 도박 625건, 불법 식·의약품 51건, 디지털 성범죄 2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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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로고. 유튜브 제공
2019년~2023년 8월 유튜브 주제별 심의 현황.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유튜브에 욕설, 차별·비하, 음란·성매매, 초상권·명예훼손, 도박, 불법 식·의약품, 디지털 성범죄 등의 콘텐츠가 활개를 치고 있다. 유튜브 등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유튜브 콘텐츠에 관한 심의 건수는 총 1만7446건이다. 이 중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는 1만382건(59.5%)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내 유해 콘텐츠는 2021년 이후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방심위의 연도별 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1658건 △2020년 4010건 △2021년 2015건 △2022년 6918건 △2023년(8월 기준) 2845건이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방심위는 일반 인터넷 정보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튜브를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시정요구 유형별로는 불법 금융·무기류, 욕설, 차별·비하 등 법령 위반이 1만424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은 음란·성매매 1653건, 초상권·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848건, 도박 625건, 불법 식·의약품 51건, 디지털 성범죄 26건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유튜브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가짜뉴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며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송출까지 책임지는 방송사업자에 관한 규제와 비교할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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