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 "위헌·위법" 지적에 이동관 위원장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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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규제를 추진하는 점이 위헌적이며 위법적이란 야당의 지적에 법적 문제가 빚어질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인터넷 언론을 통신심의 대상으로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류 위원장의 위법적인 월권행위가 있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해달라고 이동관 위원장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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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규제를 추진하는 점이 위헌적이며 위법적이란 야당의 지적에 법적 문제가 빚어질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서 열린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필모 의원과 고민정 의원은 방통위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내용을 심의하는 부분은 위헌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허위 의혹 기사 역시 검찰의 수사로 기소가 됐을 뿐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나설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 언론이 통신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법적인 심의에 나선다고 비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커져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넷 언론이 통신심의 대상인지 두 차례의 내부 법무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 역시 방심위가 가짜뉴스 규제를 내세워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류 위원장 역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인터넷 언론을 통신심의 대상으로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류 위원장의 위법적인 월권행위가 있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해달라고 이동관 위원장에 전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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