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심위 뉴스타파 심의, 적극 행정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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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 가능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신문이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외압이 있었는지 의심을 안할 수 없다"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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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가짜뉴스 대응 시급…적극 해석·행정 차원 처분일 것"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 가능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신문이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외압이 있었는지 의심을 안할 수 없다"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런(외압) 소지가 있다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 "방심위 사례는 어떤 판단을 할 지 엇갈린 견해가 있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월권인지에 대해서는 별개 사안이겠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감사원에 의해 처벌받는 행정행위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이라며 "월권도 처벌을 받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방심위 사례는 적극적 해석과 적극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달 21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기존에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사의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가짜뉴스 근절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심위의 정책 변경이 최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녹취록 사건'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뉴스타파의 보도가 '대선 공작'이었다는 맹공이 이어진 가운데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로 민원이 제기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긴급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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