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개월간 스토킹범죄 실형선고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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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법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2.7%인 21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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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벌금형이 절반 넘어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법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2.7%인 218명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1심 피고인 1264명 중 15.5%인 196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실형 선고율은 18.6%에 불과하다.
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전체 기소자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스토커 상당수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난 것이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300명(31.2%)이었고 벌금형은 216명(22.5%)이었다. 무죄나 공소 기각 선고를 받은 경우도 124명(12.9%)에 달했다. 올해 6월까지도 피고인 433명(34.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48명(27.5%)이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도 187명(14.8%)이었다.
법원이 범행 정도가 심한 스토커를 유치장 등에 최대 한 달간 수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소극적으로 결정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관련 조치 545건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인용은 절반 수준인 312건(57.2%)에 그쳤다. 피해자와의 통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88.57%) 등보다 인용률이 현저하게 낮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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