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원 예금보호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된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에는 신협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재량 위탁하도록 했으나,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1000억원 이상으로 자산기준을 정한 것은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보험 리모델링] “강제로 장기저축”… 재테크에 보험이 필요한 이유
- “요즘 시대에 연대보증 책임을?” 파산한 스타트업 대표 자택에 가압류 건 금융회사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