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190억 출자 새만금육상태양광사업 초과수익 최소화 협약···與 “배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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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이 190억 원 가량을 출자한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의 초과수익을 사실상 포기하는 협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 이후 새로 취임한 박형덕 사장은 서부발전이 새만금 육상 태양2구역 발전사업에 190억9100만 원을 출자하기 위한 '주주간협약서 체결(안) 보고서'를 결재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서부발전 내부수익률 5.52% 배당,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 제공'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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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시절 190억 출자한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
“한국서부발전, 군산시와 사업 협약 체결 과정서 ‘주주수익률 최소화’ 내용 담아”
“사실상 사업 이익 스스로 포기한 것” 주장
산업부 인가는 안 받고 이사회에는 보고조차 안 해
박 의원 “막대한 초과수익 스스로 포기, 업무상 배임 소지 명백”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이 190억 원 가량을 출자한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의 초과수익을 사실상 포기하는 협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사업 과정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서부발전 관계자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은 새만금산업연구용지 동측 부지에 태양광 설비 99 메가와트(M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0억 원에 달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과 군산시는 지난 2020년 6월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협약서 제5조에는 서부발전 측이 ‘내부 수익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 수익률 충족 시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에 제공’한다는 점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사업 공모가 시작된 2019년 12월 군산시에서 공개한 제안요청서에는 이같은 사업 협약 내용이 없었지만, 2020년 3월 서부발전이 군산시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주주수익률 최소화(E-IRR 5.15%)’라는 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서부발전이 이같이 결정하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익률을 사실상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어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 이후 새로 취임한 박형덕 사장은 서부발전이 새만금 육상 태양2구역 발전사업에 190억9100만 원을 출자하기 위한 ‘주주간협약서 체결(안) 보고서’를 결재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서부발전 내부수익률 5.52% 배당,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 제공’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당시 서부발전의 내부수익률 기준은 5%였고, 서부발전 신재생사업처가 검토한 내부수익률은 7.76%였다.
하지만 서부발전 측은 사실상 초과수익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이같은 보고서 내용을 서부발전 이사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발전 사업본부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2021년 제10차 이사회 부의안건’과 신재생사업처장이 산업부에 발송한 ‘발전사업 출자 사전협의 요청’ 문건에는 초과 수익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서부발전 자체사업심의위원회, 사업선정실무위원회 등에서 검토한 문건에는 초과 수익 포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한 서부발전은 사업을 추진하며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75% 가량 확보하면서도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을 양수·양도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막대한 초과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장동과 새만금 태양광이 닮은 꼴"이라며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과 사업 담당자들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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