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구직급여 50%' 수준까지 인상 추진

박응진 기자 2023. 10. 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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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현 50만원·70만원 수준에서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의 50%인 99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중기(5~10년 미만) 및 장기(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겐 각각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최대 198만원)의 25%와 35% 수준인 50만원과 70만원이 최장 6개월까지 전직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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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현 50만·70만원→최대 99만원' 검토
'전직지원시스템'도 고도화해 취업률 제고
<자료사진>2022.10.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보훈부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현 50만원·70만원 수준에서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의 50%인 99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3일까지 나흘 간 운용되는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중기(5~10년 미만) 및 장기(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겐 각각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최대 198만원)의 25%와 35% 수준인 50만원과 70만원이 최장 6개월까지 전직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보훈부는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와 비교했을 때 제대군인에 지급되는 금액이 적고 기간도 짧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55만원과 77만원으로 각각 10% 인상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마련했다.

현재 최장 6개월로 돼 있는 전직 지원금 지급기간도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최장 7개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최장 8개월까지 늘리는 법률 개정안도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다.

보훈부는 앞으로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지원금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50% 수준까지 점차 인상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어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현재 보훈부의 '전직지원시스템'과 국방부의 '스마트인재관리시스템'으로 이원화돼 있는 정부의 제대군인 전직 시스템을 고도화 및 연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게 구상이다.

보훈부는 내년 2월까지 전직지원시스템의 1차 고도화를 마친 뒤 내년 말까지 교육 이수사항 등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이력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2차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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