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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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표준화 된 채용절차, 채용비리의 정의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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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표준화 된 채용절차, 채용비리의 정의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감사 인력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시험에 관한 실무사항을 논의하고 채용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단계에 대한 구제방법을 제시하고 심사위원 선정시 외부위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 시행으로 인해 교육공무직 채용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과 각종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각급기관(학교)에 채용지원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채용 과정 전반에 투명한 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해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과 인재 선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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