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 넘는 지역 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에 의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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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다만 1000억원 이상으로 자산기준을 정한 것은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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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협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재량 위탁하도록 했으나,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다만 1000억원 이상으로 자산기준을 정한 것은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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