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살해’ 협박 글 올린 40대... 징역 3년 구형
“인천 부평 번화가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 난동 범행과 살인 예고 게시글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돼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도 범행했다”며 “실제 경찰관이 범행 예고 장소에 출동하도록 만드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크다”고 했다. 이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과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범행을 하게 됐다”며 “(글에서) 예고한 대로 행동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게시 글도 바로 삭제했다”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아무 생각 없이 한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아버지 건강 등이 좋지 않은데 조금이라도 효도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쯤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글에 대한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로데오거리에 86명의 경찰관을 투입했고, 같은 날 오후 1시쯤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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