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연금저축·中企 퇴직연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신병남 기자 2023. 10.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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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금저축과 같이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 예금과 분리해 5000만원까지 별도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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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앞으로 연금저축과 같이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 예금과 분리해 5000만원까지 별도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 측은 "연금저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사고보험금은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성격"이라며 "이번 조치로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된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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