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퇴직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 예금자보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부터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기존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기존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이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신탁·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순재, 직접 밝힌 '19금 주례사' 이유는…"결혼은 性의 결합" - 머니투데이
- 김용건 "정준하에 맞아 15일 입원…병원비 1400만원 썼다" - 머니투데이
- 권은비, 대학 축제서 어깨끈 스르륵…노출 사고 날 뻔 '아찔' [영상] - 머니투데이
- '3살 연상' 아이 낳은 고딩 아빠…24시간 메신저로만 대화 "왜?" - 머니투데이
- "내아이 XX에 똥 묻어...가슴 찢어진다" 교사에 항의한 학부모 - 머니투데이
- 하노이에 한국처럼 집 지었더니 "완판"…이번엔 '베트남의 송도' 만든다 - 머니투데이
- '아이 셋·아빠 셋' 고딩엄마…이혼+동거소식에 큰아들 "미쳤나 싶었다" - 머니투데이
- '미 항모 촬영' 중국인 유학생, 휴대폰에 군사시설 줄줄이…공안 연락처도 - 머니투데이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 동덕여대 사태, 졸업생까지 트럭 시위 - 머니투데이
- 인증샷 투명곰에 최현욱 나체가…빛삭했지만 사진 확산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