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늘었다…재해자·사망자 모두 증가

김기덕 2023. 10.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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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중대법 시행 이후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증가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로 인한 재해자 수는 2021년 10만2278명에서 2022년 10만7214명으로 약 500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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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분석[2023 국감]
2022년 1월 시행 후 재해자 7600명·사망자 140명↑
“처벌 강화가 능사아냐…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단순한 처벌을 강요한 법안을 실효성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시 2080명에서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중대법 시행 이후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증가한 것이다.

산업 재해는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로 인한 재해자 수는 2021년 10만2278명에서 2022년 10만7214명으로 약 5000명 증가했다. 이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828명에서 2022년 874명으로 약 50명 증가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 수도 2만435명에서 2만3134명으로 약 3000명 증가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52명에서 1349명으로 약 1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중대법 시행 전후로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재해자 수는 2021년 1만91명에서 1만2468명으로 2300여명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58명에서 198명으로 40명이 증가했다. 광업의 경우 재해자 수는 3336명에서 3873명으로 500여명이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2021년 349명에서 2022년 453명으로 100여명이 늘었다. 건설업의 경우 재해자 수가 1300여명 늘었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 중대법이 되레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한 한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돼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안전법 강화보다 산업현장에 적합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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