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민박업체 중 90%가 ‘불법영업’…“소비자 피해 우려”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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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유 숙소가 1만6000개에 이르지만 서울시에 정식등록·허가된 업체는 15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체위 소속 이개호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9월 기준 국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현황을 보면 허가업체는 전국 2649개였고 57.4%인 1520개가 서울에서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에어비엔비에 등록된 서울업체는 1만6000개로 등록업체 중 90% 이상이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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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등록 업체 점검실적은 전무"
국회 문체위 소속 이개호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9월 기준 국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현황을 보면 허가업체는 전국 2649개였고 57.4%인 1520개가 서울에서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에어비엔비에 등록된 서울업체는 1만6000개로 등록업체 중 90% 이상이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82%가 방문하는 서울시의 외국인도시민박 중 90% 이상이 불법공유숙박인 상황이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문체부가 제출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불법영업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년간 서울 30개 업소를 점검해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이들 업체는 모두 등록된 업체로 불법 미등록 업체에 대한 점검실적은 전무하다”고 분석했다.
불법공유숙박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이용객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관광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의원은 “불법 공유숙박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점검 대상이 아니라 관련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다 범죄와 위생 관리 등도 취약해 이용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외국인 공유숙박 ‘양성화’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대책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상 (ter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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